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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촌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불가 의견 전달할 것”

이달 말까지 낙동강청 제출 예정

시 “개별 법령·주민의견 종합 검토”

기사입력 : 2019-11-21 21:09:40

속보= 김해시는 민간업체(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에서 주촌면 덕암리 일원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건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설치 불가 의견을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19일 5면 ▲김해 주촌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재점화’ )

김해시청./경남신문DB/김해시청./경남신문DB/

이 업체는 지난 1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하루 80t을 처리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주촌면 덕암리 일원 1만1100㎡에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김해시에 개별 법령 저촉사항이 있는지 의견을 물었고, 김해시는 개별 법령과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불가 판정을 내려서 이 의견을 회신할 계획이다.

불가한 근거 내용으로는 △신청지 일부가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입법취지에 부적합 △대상지가 김해시 중부생활권으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계획돼 있어 도시계획 결정대상 부적합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우려 △편입 산림면적의 40%이상이 경사도 25도 이상으로 산지전용 불가 등이다.

또 지난달 29일부터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으로 의료폐기물의 25% 정도를 차지하는 요양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의료폐기물량이 4분의 1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소각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상당폭 해소됐기 때문에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해시 관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2017년 한 해 동안 2650t, 1일 발생량으로 따지면 약 7t 정도로 김해시에 1일 80t 소각능력의 시설을 설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신청지에서 직선거리 3.5㎞이내 자연마을 7개와 3490가구 9440명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이 있는데다 신청지 인근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말 이후에는 2만3000명이 거주할 예정이어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입지로는 부적당하다는 여론이 팽배한 것도 사유로 꼽았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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