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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부동산 ‘외지 갭투자’ 피해 주의보

의창구, 공인중개사 특별지도단속

시민 주거권 보호·가격 거품 경계

기사입력 : 2019-11-26 20:58:39

최근 외지 갭 투자자들로 인해 성산·의창구 등 옛 창원지역 부동산 가격이 이상 급등하자 추격 매수에 따른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민관이 나섰다.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서정두)는 유니시티 3, 4단지 입주와 관내 일부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부동산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합동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의창구는 이번 단속으로 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특별단속과 병행해 26일 부동산 불법중개 근절 캠페인도 진행됐다. 캠페인은 창원시 의창구와 경상남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의창구지회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시민들에게 부동산 불법중개행위의 위험성과 갭투자자들의 활개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홍보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하재갑 지부장은 “투기수단이 목적인 원정 투자 세력으로 인해 실제 거주하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공인중개사들도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며 시민들 스스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두 의창구청장은 “시민들이 위험성을 인지해 피해 보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윤제·김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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