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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속 용어 ‘근로’→‘노동’ 개정안, 경남도 통과·도교육청은 심사보류

기사입력 : 2019-12-02 21:10:13

경남도 조례 속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개정하는 조례안이 지난달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반면 도교육청 조례 속 용어 변경을 위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일 ‘도교육청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류했다. 교육위원회 여러 의원들은 상위법령과 조례의 용어가 달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 용어를 변경했을 때 돌아오는 실익이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2일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도교육청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2일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도교육청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송오성 의원은 “노동이라는 용어가 이미 사회에서 일반화된 지 오래됐고 이미 타 시·도에서도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법이 사회적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위법령에 근거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교육위 소속 의원 다수가 동의하면서 조례안은 심사보류됐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월 임시회 때 심사보류했던 ‘경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 수정가결했다.

교육위는 앞서 제367회 임시회 때 근거 조례 없이 예산을 선집행 후 조례 개정 작업에 나선 도교육청에 책임을 물어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고 ‘학생 현장학습 활동지원 조례 개정안’ 심사를 보류했다. 또 지원 대상이 되는 작은학교에 대한 기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정례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결정했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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