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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두 의령군수 항소심에서도 군수직 상실형

기사입력 : 2019-12-04 10:44:38

이선두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선두 의령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이다.

이선두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은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이선두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은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1년 이상 남겨놓은 2017년 3월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지인을 통해 음식값을 지불하는 등 3차례에 걸처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로 불구속 기소 됐다. 그는 또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 수백장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주고 6·13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날 의령우체국∼경남은행 의령지점까지 약 2㎞ 거리를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한 혐의도 받는다.

이 군수는 기부행위와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군수가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심에 기재된 금액과 다르게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오랜 기간 성실이 공직생활을 했으며 다수의 의령군민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은 유리한 정황이지만, 공직선거법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그 행위의 종류와 횟수 등을 보았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공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이 군수는 재판이 끝난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을 향해 “정리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하고 법정을 떠났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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