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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실시

기사입력 : 2019-12-04 15:24:59

거제시는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인접지역과 입산통제구역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 주·야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산림 소유자·사용자·관리자 몰래 불을 놓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규승 산림녹지과장은 “무분별한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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