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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10% vs 부산 90%, 이상한 공항소음 지원

김해시의장 “12년간 같은 비율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지난해 소음영향 조사해놓고도 국토부, 종전 비율 지급 통보

기사입력 : 2019-12-04 21:20:17

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주민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주민지원사업비가 부산-김해 간 차이가 너무 커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해공항 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비는 부산지방항공청이 집행한다.

메인이미지김해공항에서 여객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경남신문DB/

김형수 김해시의회 의장은 4일 시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2020년 김해공항 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비는 부산 강서구가 16억2000만원인 데 비해 김해시는 고작 1억800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부산지방항공청은 2018년도에 조사한 소음영향도 용역결과를 즉각 고시하고, 2020년 주민지원사업비에 이를 즉각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부산과 김해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비율은 부산시 90%, 김해시 10%다. 이 비율은 지난 2005년 3월 김해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김 의장은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국토부는 5년마다 공항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 지원 및 배분의 근거로 사용해야 하나, 2017년까지 12년 동안 소음영향도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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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김해시의 민원이 이어지자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김해공항 소음측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부산 강서구 대저동은 피해가 축소된 반면 김해시는 피해지역이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대해 부산지역 주민들이 신뢰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처리를 미루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김해에서 열린 제32차 김해공항 소음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국공항공사는 2018년도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의 부산지방항공청 고시가 늦어져 새로운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 적용은 2021년부터 하고, 2020년 배분은 종전처럼 부산 9, 김해 1로 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포공항에서 시행 중인 자치단체 간 배분기준인 소음지역 외에 소음 인근지역을 10% 포함해 사업비를 배분하면 부산시와 김해시의 배분비율은 5대 5로 비슷해질 것으로 부산지방항공청은 예상하고 있다”면서 빠른 고시를 통해 내년부터 새로운 배분비율을 적용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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