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화물 노동자 위한 안전운임제 도입을”

경남화물연대 “무산 시 총파업”

창원 성산구청 앞 천막농성 돌입

기사입력 : 2019-12-04 21:25:0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경남지부가 4일 오후 1시부터 창원시 성산구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화물 노동자의 운임 인상을 위한 안전운임제 도입을 요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임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때문에 화물 노동자와 운송업체 대표, 전문가 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안전운임위원회가 지난 7월 발족해 안전운임과 운송 원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벌여왔으나 협상 시한을 이미 넘긴 바 있다.

메인이미지경남 화물연대 천막농성 돌입 /화물연대 경남지부 제공./

화물연대는 물량을 싣기 위한 배차 시간 등을 고려해 운임 단가를 정해야 함을 강조하며, 안전운임제 도입이 무산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 경남지부 이기준 지부장은 “화물차량 운행량이 가장 많은 곳 가운데 하나가 성산구청 앞이라 우리 요구를 알려내고자 천막을 설치했다. 우리는 배차 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운임단가를 정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상식적인 선에서 단가를 설정해달라는 것이다”며 “화주와 담판이 지어지지 않을 경우 경남지부 1300명 조합원들도 모두 함께 파업에 돌입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슬기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