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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불가 양봉업자·채취꾼, 제조·유통한 업자들 적발

기사입력 : 2019-12-05 16:29:15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말벌을 꿀에 절여 시중에 유통하려 한 양봉업자들과 채취꾼이 식약청에 적발됐다.

부산식약청이 말벌꿀을 불법 제조한 A(53) 씨 등 양봉업자 4명과 말벌집 채취꾼 B(55)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식양청은 A 씨 양봉업자는 꿀벌 피해를 막기 위해 잡은 말벌을 꿀에 절여 말벌꿀을 만들었고 B 씨는 한약재로 사용하는 말벌집을 채취하면서 부수적으로 얻은 말벌로 말벌꿀을 만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인 말벌꿀 74병, 시가 1800만원 상당을 압류 조치했다.

그동안 말벌주 이른바 노봉방주를 민간요법으로 섭취하거나 판매한 사례는 있었으나 유통되다가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데, 말벌의 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한편, 한국양봉협회에는 이번 단속 사실을 알려 양봉농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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