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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화재 예방 작은 실천으로부터- 남기훈(창신대 입학처 부처장)

기사입력 : 2019-12-05 20:25:04
남기훈 창신대 입학처 부처장

최근 몇 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017.12), 밀양 A병원 화재(2018.1), 종로 고시원 화재(2018.11)까지 대형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러한 사고가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사고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안전·안심할 수 있는 사회로 발전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일반사업장 등과 같은 건축물에는 소방법 및 건축법 등에 따라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기는 하지만 정부에서도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법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화재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원인을 보면 대형화재 이후 개정된 법들이 개정 이후 지어지는 건축물에만 적용되고 개정 이전 건축물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거나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대형화재의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 발생한 3건의 대형화재도 이런 문제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문제점 외에도 우리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공동주택의 비상계단에 물건을 쌓아 놓는다든지, 환기 등을 이유로 비상계단 출입구를 열어놓는다든지, 소화기가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 구석에 놓아둔다든지 하는 경우 등이다. 한편으로 보면 별것 아닌 행동들이지만 이런 행동들이 대형화재를 부를 수 있는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있다.

화재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화재 예방을 위해 주변의 작은 것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결국 모여 우리사회가 안전·안심할 수 있는 사회로 발전하는데 기틀이 될 것이다. 화재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다. 누구나 화재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남기훈(창신대 입학처 부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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