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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해고 대상 비정규직에 “소송 취하 시 위로금”

한국지엠 “부제소 확약서·소 취하 증명원 내면…” 해고 대상자에 조건부 위로금 제시

비정규직 노조 “노동자들 와해 꼼수”

기사입력 : 2019-12-08 21:12:38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해고 대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소송 취하 시 위로금을 주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비정규직 노조는 어떻게든 소송 인원을 줄이고, 투쟁을 진행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와해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5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해고대상자에 대해 퇴직 위로금을 제시했다.

메인이미지한국GM 창원공장 /경남신문DB/

위로금 지급은 1년 미만자 100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은 2000만원, 2년 이상 3000만원으로 오는 20일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확약서’와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소 취하 증명원’을 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 확약서는 “상기 본인 한국지엠 사이에 어떤 법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로금을 수령함으로써 본인이 보유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한국지엠 임직원과 회사,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당사자에 대해 행정상, 민·형사상 제소, 고소고발, 진정, 그 밖에 어떤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지회는 해고 예정 비정규직들 가운데서 단기계약직들을 분리해 회사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인원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봤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김희근 대의원은 “단기계약직과 장기 무기계약직 인원을 분리하려고 하는 짓이다”며 “해고 예정 585명 중 무기계약직이 400여명이고 나머지가 단기계약직인데 이들 중에서도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단기계약직들만이라도 소송을 시작하지 않게 위로금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6일 오후 2시 30분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경남지부 결의대회에서도 회사의 이러한 안을 규탄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홍지욱 지부장은 “비정규직지회에 회사가 말도 안 되는 안을 제시한 것을 아실 것이다”며 “돈 1000, 2000만원 준다고 나가라고 한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태도이며, 우리는 엄동설한에 그냥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장영진 씨는 “한국지엠 위로금 줄 테니 소송 포기하라고, 정규직 판정으로 정규직 생각하는 사람에게 지위 포기하라는 확약서를 써야 위로금을 주겠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도급업체를 통해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측은 위로금은 지자체와 관계기관과도 합의된 안으로 도급업체 지원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관계자는 “근무기간에 따라 한국지엠 차원에서 도의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며 개인 판단에 의해 좋을 쪽으로 선택하는 것인 줄 안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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