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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창원교도소, 1400여명 수용 규모 짓는다

부지 21만㎡·건축면적 4만5000㎡

비용 전액 국비…2023년 준공 예정

기사입력 : 2019-12-08 21:12:51

속보= 창원교도소 이전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최종 통과한 가운데, 새로 짓는 창원교도소에는 최대 1400여명의 죄수가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6일 1면 ▲창원교도소 이전 내년 착공할 듯 )

8일 창원시에 따르면 마산회원구 회성동에서 내서읍 평성리로 옮기는 새로운 창원교도소의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21만㎡, 토지형질변경면적 15만8000㎡, 건축연면적 4만5000㎡이다. 교정정책 변화로 대략 1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현대화된 시설로 계획하고 있다. 신설 사업비는 약 129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전액 국비가 확보돼 있다.


창원교도소 이전사업은 2020년 상반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조속히 추진해 2020년 하반기 착공, 2023년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이전 후 기존부지(회성동 일대)는 법무부와 협의 도시개발로 그간 소외된 회성동 일대에 부족한 문화·휴게·기반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해 새로운 도심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창원교도소 이전사업은 마산회원구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시는 지난 1988년 옛 마산시 시절부터 마산교도소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추진해 왔으나, 이전 예정부지가 지리산의 영신봉으로부터 김해 분성산에 이르는 낙남정맥이 통과하고 있어 환경부와의 협의 지연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창원시는 2021년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추진함으로써 창원교도소 이전을 위해 사업대상지 변경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안)을 법무부와 수차례 협의하고, 관련 부서 협의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정대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이 높은 지역에 교정시설은 불가하다’는 국토교통부 의견에 대해 시에서는 사업대상지는 자연환경, 인문환경 등 여건을 종합해 최적지를 선정·제시·설득했고, 교정시설의 특수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을 설명하고, 적극 건의해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철시켰다.

김진술 도시정책국장은 “마산회원구 지역의 숙원인 창원교도소 이전사업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해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지역 주민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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