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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추경 예산 6731억여원으로 원안 가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시행 전 충분한 의견수렴 뒤 시행

기사입력 : 2019-12-09 14:36:43

합천군의회(의장 석만진)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회 추경 대비 184억여원이 증액된 6731억854만7천원으로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기준과 군 재정여건, 군민 불편해소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으며, 목표액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변경안도 군의 미래투자사업과 세입감소에 대비한 재원 마련 조치라 판단되어 모두 원안가결 했다.

또 주민복지과가 주민복지과와 노인아동여성과 2개의 과로 분리 하는 내용의 '합천군 행정기구 조례 개정안'과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등 20건의 조례안은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모두 원안가결 됐다.

한편 배몽희의원 등 7명 의원이 발의한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의결과정에서 “농민을 생각하는 조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60억~70억여원의 예산이 매년 소요되는 조례인 만큼 충분한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라는 박중무 의원의 발언을 청취한 뒤 원안가결 됐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권영식의원은 '합천군 홍보전담팀 구성'과 신경자의원의 '전보인사와 관련한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합천군의회는 오는 20일 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합천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고 정례회기를 마무리한다.

서희원 기자 seh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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