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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최저임금 ‘변동직불제’ 폐지 안 된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창원서 휴경명령제 등 철회 촉구

기사입력 : 2019-12-09 21:16:48

농민들이 ‘변동직불제’는 ‘최저임금’과 같다며 제도 유지를 촉구했다. 또 농민에게 강제 휴경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이하 전농 부경연맹)은 9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9일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면서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쌀소득보전직불제 전부 개정안의 상정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농민들이 동시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9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민주당 도당 앞에서 전국농민회 총연맹 부산경남연맹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9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민주당 도당 앞에서 전국농민회 총연맹 부산경남연맹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동직불제는 5년마다 쌀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수확기 쌀 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의 85%를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쌀 재협상 과정에서 국내 쌀 피해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했다.

전농 부경연맹 김성만 의장은 “변동직불제는 농민에게는 최저임금제나 마찬가지”라며 “지난 2017년 쌀값이 한 포대 3만5000원까지 하락했을 때 농민을 그나마 살려준 것이 변동직불제의 보전 덕분인데 이것을 없앤다면 농민의 생존권이 위태롭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지난해 쌀 목표가격이 설정되지 못하면서 아직 지난해 직불금이 산정되지 못하기까지 한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농민들은 또 정부가 쌀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는 양곡관리법의 일부 개정안에도 반발했다. 사실상의 휴경명령제 조항으로 쌀값 하락에 대한 부담을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제도라는 것이다. 전농 부경연맹은 “정부는 강제 휴경으로 재배를 억제하면 쌀값이 지지된다고 생각하지만,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마당에 이 틈을 타 해외 쌀이 다량 수입될 가능성도 많기에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경연맹은 “농민들 휴경을 통해 수입업자들만 배를 불릴 이런 모순적인 정책들에 대해 반대하며, 변동직불제를 유지하고 휴경명령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농민의 생존권을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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