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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벌써 잊었나… 고개 드는 음주운전

시행 한 달간 전년보다 29% 감소

첫 달 이후인 7월 24일~11월은 전년 3899건서 4101건으로 늘어

기사입력 : 2019-12-09 21:16:35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잠시 주춤하던 음주운전이 연말이 되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6월 25일 시행된 직후 처음 한두 달은 음주운전 적발이 눈에 띄게 줄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 수준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6월 25일부터 7월 23일까지 한 달간 도내 음주운전 단속 실적은 692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970건보다 29%(278건) 감소한 수치였다. 이 기간 음주교통사고도 55건(사망 1명·부상 82명)으로 지난해 74건(사망 3명·부상 114명)보다 26%(19건) 줄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어졌다.

제2윤창호법 시행 첫 달 이후인 7월 24일~11월 30일까지 네 달여간을 비교하면, 전년 3899건에서 올해 4101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이를 월별로 살펴보면, 6월에 32.8%의 감소폭을 보였지만 7월 3.6%, 8월 1.6%가 줄어 감소폭이 줄었고 9월에 오히려 14.6%가 증가하기도 했다. 단속 강화 첫 달에 적발이 대폭 줄어든 ‘반짝 효과’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사고의 경우도 지난 6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371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419건에 비해 11.5%(48건) 줄어 그 사이 감소폭이 둔화됐다.

앞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음주단속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가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의 경우 0.1%에서 0.08%로 적발기준과 처벌이 강화됐다. 경찰은 이에 맞춰 몇 달 간 아침시간대까지 대대적 단속을 벌였지만 지금은 아침 정기단속을 잘 하지 않는다.

창원 성산구 일원의 경우 창원중부경찰서에서 도내 경찰서 중 처음으로 기동대를 투입한 이른바 ‘조조 스팟단속’에 나서면서, 지난 10월까지 아침 7시 전후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했다. 그러나 현재는 아침 음주단속을 중단한 상태로, 연말연시 불시 단속은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창원중부서는 지난 6~10월 아침 음주단속으로 123건을 적발하고 11월부터 아침 음주운전 단속을 중단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도내 경찰서마다 아침에 음주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야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재량이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달은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면서 “올해 음주 단속 건수는 예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이는 적발 기준이 강화되는 등 영향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에 지속적인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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