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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막거나 폐쇄 신고 포상금 확대 추진

최근 3년간 불법행위 신고4회 불과

도, 실효성 높이려 조례 개정 나서

기사입력 : 2019-12-09 21:16:31

비상구를 막아 놓거나 방화문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확대될 전망이다.

9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내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의 개정이 추진된다. 경남도는 지난 2017년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시행하고 비상구 등 소방시설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방치하는 사례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9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상가 건물이 계단의 적재물로 인해 비상구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전강용 기자/
9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상가 건물이 계단의 적재물로 인해 비상구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전강용 기자/

관련 조례에 따르면 포상금이나 포상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이다.

신고 종류는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 등의 폐쇄·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최초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조례 시행 이후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는 4건에 불과했다. 신고 건수는 2017년 0건, 2018년 2건, 2019년 2건으로 확인됐다.

이같이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가 적은 이유로 포상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경남도 조례에 따르면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5만원 또는 전통시장 상품권이 지급되지만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할 경우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소방시설이 지급된다.

이에 경남도는 신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되지만 2회 이상 신고자에 대해서는 소방 제품이 지급됨에 따라 신고 포상제도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어 왔다”며 “내년에는 2회 이상 신고자에 대해서도 현금을 지급할 수 있게 조례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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