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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노동자 두달간 5명 죽었다

10일 ‘김용균 사망’ 1주기

밀양역 선로 보수·창원 선박업체 등

기사입력 : 2019-12-09 21:16:5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게재한 산재뉴스에 따르면 최근 두 달간 5명의 도내 노동자가 사망했다. 대부분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라기보다는 구조적 한계와 인력 부족에 따른 ‘인재’였다.

◇경남 노동자 죽음에 내몰렸다= 고 김용균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신분으로 홀로 일하다가 참변을 당한 이후 사회 전반에 산업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도내에서 지속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하청노동자들의 사망사고는 피할 수 있는 죽음에 가까웠다.

지난 9월 26일 거제 대우조선해양에 블록을 납품하는 (주)건화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작업 도중 블록에 깔려 사망했을 때 작업지시서가 서면이 아닌 단체카톡방으로 전달되고 작업 전 실시하는 생산회의도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4일 고성 하이화력발전소의 사고 현장조사결과 밀폐공간 작업 시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사전교육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흡한 산업안전법 개정=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김용균법 안에 김용균이 없다며 28년만의 산업안전법 개정에 큰 의미를 두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김성대 정책국장은 “김용균의 죽음을 두고 석탄화력 특별안전조사위원회 등에서도 지난 8월 위험의 외주화가 발생하는 원청-하청의 도급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하청노동자의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나 이 부분이 산안법 개정에 반영되지 못했다”며 “개정된 산안법도 도급 불가 범위를 좁게 두면서 여전히 외주 도급을 가능하게끔 해 원청에 책임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경남 산업안전 더 절실하다= 지난 10월 1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김성갑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를 가결됐다. 지원 대상에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의 사업장,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산림·녹지 정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노후 하수관로 개·보수 공사 등 공공부문의 위험 작업장 등을 지원 대상으로 삼으면서 위험의 외주화에 노출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나 산재의 빈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 가운데 하나인 만큼 산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이은주 활동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제작한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사망자수로 창원이 61건으로 전국 2위, 김해는 52건으로 4위를 차지했다. 이 자료만 봐도 특히 우리 지역의 산재 현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한 감시감독, 서로 위하는 노사관계 문화, 노조할 권리 확보 등이 개선돼야 현장도 바뀌는 것인데 아직도 계속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사고 당일 중심의 현황 조사만 이뤄질 뿐, 이 구조가 가능했을 전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대한 조사는 미흡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개선안을 내놓을 수 없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며 “사업주들을 처벌하고, 죽음을 끊어낼 것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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