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선거법·공수처법 정기국회 상정 보류

여야 회동서 국회 정상화 방안 마련

예산·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오늘 처리

기사입력 : 2019-12-10 07:54:44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 번째)이 9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 번째)이 9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유치원3법’, ‘민식이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은 일단 정기국회 내 상정을 보류키로 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당초 민주당 등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하는 등 처리강행 입장을 보였으나 심재철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문 의장 중재에 따라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 3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3법 등 계류법안을 처리하고, 10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0일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비롯한 199개 안건과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는 법안들의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패스트트랙 선거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바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윤소하·평화당 박주현·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이 참석하는 ‘4+1’ 선거법 실무협의체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안으로 의견을 좁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 도입 역시 변수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남은 문제는) 석패율제를 권역별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전국 단위로 통합할 것인지에 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원안에 담긴대로 ‘권역별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군소 야당은 지역별로 후보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원안보다 비례대표 의석 자체가 줄어드는 만큼 석패율제를 전국단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권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