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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투자 손실액, 최대 80% 배상해야”

‘6건 사례’ 분쟁조정위서 결정

기사입력 : 2019-12-10 07:55:58

속보=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손실액을 역대 최고인 최대 80%까지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이 나왔다. (8월 26일 10면 ▲수익 앞세워 고위험 외면 “원금 다 날릴 판” )

금감원은 최근 해외금리 연계 DLF로 손실을 본 6건의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6건은 분조위에 분쟁조정 신청된 276건을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대표적인 사례로 판단한 것이다.

이날 회부된 6건은 모두 금감원이 불완전판매로 판단한 사례다.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 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한 것은 불완전판매 중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봤다. 아울러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고객에게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등으로만 강조할 뿐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 의무 위반으로 봤다. 특히 은행 본점 차원의 상품 출시·판매 과정 전반에 걸친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을 처음으로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은 은행이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금융권에서는 최고경영진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6건에 대해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사례별 비율은 80%, 75%, 65%, 55%, 40%(2건) 등이다.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 고령 치매환자에게 적용된 80% 배상 비율은 역대 불완전판매 분쟁 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기본배상 비율 30%를 적용하고 여기에 내부통제 부실 책임(20%)과 고위험상품 특성(5%)을 더했다. 또 사례별로 은행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가감 조정했다.

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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