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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화물차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 연장

기사입력 : 2019-12-10 09:00:50

울산시는 대형 사업용 화물차 대상 ‘차로 이탈 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장착 지원사업’의 신청기한을 12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대상 차량에 대해 지난해부터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원)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당 구·군청 교통과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11월 말 현재 울산시의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률은 약 95.39%이며, 울산시와 구·군, 협회에서는 12월 20일까지 장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차로 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으로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할 시 경고하는 장치로 20t 초과 사업용 화물·특수차는 교통안전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교통안전법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광하 기자 jik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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