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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해 주촌 ‘악취 저감’ 행정력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19-12-10 20:28:42

김해시는 기준치를 초과해서 배출되고 있는 주촌선천지구 악취를 줄이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 지역 양돈장 등의 악취는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시가 어제 공개한 ‘주촌선천지구 악취저감 방안 종합용역’ 결과를 보면 악취 배출원 8개 사업장 중 7개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최대 29배나 초과 배출했다. 올해 시가 자체 측정한 악취도 32번 중 9번이 기준을 초과했고 기준치보다 81배수를 초과한 곳도 있었다. 주민이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지난 6일 시가 이들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있으며, 악취배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지정된다. 그런 점에서 주촌선천지구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해 보인다. 지정은 악취에 시달리는 주민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다. 용역결과에도 주거지역에 악취의 영향이 있고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이 지역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상대도 있다.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 입장에서는 악취에 시달리는 주민 입장도 이해하지만 자신들도 생존이 달린 문제로 지정되게 되면 취소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악취 고통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함께 병행해야 할 일들이 있다. 악취 저감을 위한 조례 제정과 지속적인 지도·단속 등이 그것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고 기준치 이상 악취 유발 시 조업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악취배출 사업장에서는 악취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설 확충에는 법적으로 1년이란 준비기간도 있어 이런 조치들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제보다는 자발적 악취 저감 유도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제정 조례에는 채찍과 함께 당근을 담아야 하고 단속과 지도를 병행하는 행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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