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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부 제출

경남운동본부, 4만5083명 서명받아

기사입력 : 2019-12-10 21:06:02

경남도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부가 제출됐다.

농민단체, 시민단체, 정당으로 이뤄진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10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부 제출 의미를 밝히고,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당부했다.

농민수당은 농민이라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매달 수당을 주는 정책으로 경남, 경북, 제주를 제외한 전국 도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제도다. 경남에서는 지난 7월 8일부터 주민발의 청구를 위해 5개월간 4만5083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 때문에 운동본부는 혹여 무효 서명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올해 지자체가 공표한 연서주민수 기준인 2만7788명은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0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학구 한농연 경남도연합회 회장은 “이번 주민발의로 경남 농민들도 농민답고 도민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며 “경남농업이 새로 태어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명운동 과정에서 의령·합천군의회에서 의원발의로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되고, 거창과 산청은 주민발의를 청구한 것도 하나의 성과로 꼽고 있다.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사무국장은 “도 조례 제정에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도민들의 뜻을 구석구석 모으면서 시군 단위 가운데 먼저 조례가 제정돼 도 조례제정까지의 공백을 줄이고 지원을 받을 근거가 먼저 생긴 곳도 있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농민의 정의 정립으로 △부당수령 차단 △여성·청년 소외 없는 농민 개인당 수당 △지역화폐로 상생하는 수당 △마을교육 통한 공익 기능 극대화 등 제출한 조례안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운동본부는 서명부를 경남도에 전달했다. 서명부는 이번 달 내로 열람을 거쳐 다음 달 중순에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5일 이내 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열흘간 열람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 서명의 유무효성을 전산시스템과 육안으로 확인한 뒤 무효서명이나 이의신청에 대해 내년 1월 초중순께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글·사진=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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