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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의 세금이야기 (22) 증여재산공제와 세법-민법 차이

민법과 달리 세법선 ‘사실상 배우자’ 불인정

기사입력 : 2019-12-11 07:54:22


증여세 과세가액은 크게 아래의 ‘세 가지 원칙’을 근간으로 한다.

첫째, 합산배제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증여 건별 계산).

둘째, ‘증여자-수증자’별로 합산하는데,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만 부부는 동일인으로 본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증여자-수증자’별로 이번 증여분과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분을 합해 아래와 같이 증여자를 분류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다.

아래의 공제금액은 각 증여자 구분별, 즉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기타의 친족별 공제 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3촌 및 이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 동안 합하여’ 1000만원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며, 3촌과 이모의 증여에 대해 각각의 1000만원씩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법정배우자를 말한다.

그런데 민법에서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거의 부부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과 달리, 세법에서는 ‘사실상 배우자’를 아예 제외시키고 있으므로 남과 다를 바 없이 취급하고 있다. 민법과 세법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울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금〉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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