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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31억원 부과

기사입력 : 2019-12-11 08:52:02

울산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25만5719건에 대해 331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보다 12억원이 감소한 것인데, 경기불황 속 세테크에 대한 관심 증가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연납(1월, 3월, 6월, 9월) 일시 납부 자동차세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중구 4만7841건에 62억원, 남구 7만260건에 92억원, 동구 2만993건에 37억원, 북구 5만149건에 68억원, 울주군 5만7476건에 73억원이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무료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으로 ‘모바일고지서’를 신청하면 납부 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지광하 기자 jik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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