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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추궁하는 아내 폭행한 판사 정직 2개월

개인정보 담긴 판결문 유출한 판사도 견책

기사입력 : 2019-12-11 15:27:10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A(37) 판사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사유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소속 A 판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A판사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내연녀와 불륜 관계를 이어오다 이를 의심하는 아내와 다투는 과정에서 아내에게 10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또 징계위원회 결과 A판사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소속 재판부 사건의 변호사들과 11차례 걸쳐 골프 모임을 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창원지법 소속 B(41) 판사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을 내렸다. B판사는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8월 변호사인 아내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가 담긴 형사 판결문 3개를 이메일로 보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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