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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층 노동자의 건강관리와 증진을 위해 머리 맞댔다

‘경상남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제정 토론회’

기사입력 : 2019-12-11 18:14:38

소외받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이주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남근로자건강센터, 경남이주민지원센터, 경남유통상인연합회,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공동으로 11일 민주노총 4층 대강당에서 ‘경상남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이철호 경남근로자건강센터 센터장은 ‘2019년 경남근로자건강센터 취약 직종 건강 실태와 관리사업’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도로 요금수납원과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사와 상담을 벌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또 “이를 통해 건강상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주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지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도내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안전보건상의 문제점을 파악·해소하고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도 향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토론회 자리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이주민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종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경상남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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