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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 정산검사 의무화해야 하는 이유

기사입력 : 2019-12-11 20:23:37

창원시의회 김우겸 의원이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 잔액을 발생한 이자와 함께 일괄 반납하는 조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추진을 환영한다. 김 의원은 어제 5분 자유발언에서 “창원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 이전해준 출연금과 전출금, 대행(위탁) 사업비의 투명성과 정확성이 제대로 확보되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재)창원산업진흥원의 경우 2017년과 지난해에 많은 잉여금이 발생했지만 반납조치를 하지 않았고 출연금 예산액은 매년 늘어났다. 그러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른 감액 여부도 알 수 없다. 이런 문제는 다른 산하기관은 물론 다른 시군의 공공기관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은 혈세낭비의 방치다. 다행이 김 의원이 나선 것은 다행이다. 다른 산하 기관도 창원산업진흥원과 같은 현상이라면 각 기관에 투입되는 예산의 정산검사 의무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오히려 늦은 감도 있다. 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기관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부터 파악해야 한다.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각 기관 조직이 갖는 원초적인 문제다. 조직은 일단 덩치를 키우기 위해 사업과 상관없이 사업자금, 즉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예산배분이 힘 있는 자(조직)가 큰 조각을 가져가는 ‘파이 배분’이기 때문이다. 둘은 때로는 각각, 때로는 하나가 돼 예산을 농단한다. 여기에는 혈세라는 개념은 없다.

김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혈세 낭비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례 제정은 혼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제정과정에 동료의원과 시민, 전문가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반발도 있을 수 있다. 이 같은 조례는 집행기관인 시나 신하기관들 입장에선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금을 내는 시민이 후원군이라는 점은 분명하므로 힘을 내 추진해야 한다. 또 비슷한 조례가 최근 부산시의회에서도 상정돼 있어 참고하면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시군의회에도 같은 조례 제정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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