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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주 52시간제 사실상 시행 연기

정부, 1년 계도기간 주고 단속 유예

기사입력 : 2019-12-12 08:03:46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이 사실상 연기됐다.

정부는 새해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주 52시간제 위반행위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그만큼 미룬 셈이다. ★관련기사 6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유예기간 동안 사실상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시킬 수 있도록 했다.

주 52시간제 위반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과 함께 법 준수 노력, 고의성 여부 등을 최대한 참작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쓸 수 있다. 노동부는 이 외에도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에 대한 긴급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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