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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FC 당연직 구단주’ 도지사가 계속 맡는다

오는 17일 이사회 열고 정관 개정 추진

경남도서 구단 예산 지원 등 근거 마련

기사입력 : 2019-12-12 21:08:29

앞으로도 경남도지사가 경남FC의 당연직 구단주가 될 예정이다.

현행 경남FC 정관에는 58.92%로 최대 주주인 경남도체육회 회장이 당연직 구단주가 된다고 명시돼 있다. 경남도체육회 회장은 경남도지사가 맡고 있다.

메인이미지경남도청./경남신문DB/

하지만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지방의원이 시·도체육회의 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오는 1월 15일까지 민간체육회장 선거가 진행 중이다.

경남도체육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민간체육회장 선거가 진행 중이고 이대로라면 새 민간체육회장이 경남FC 구단주를 맡게 된다.

이 때문에 경남도는 각계에 자문을 해 경남도체육회에서 가지고 있던 주식을 경남도로 양도하고 현행대로 경남도지사가 당연직 구단주가 될 수 있도록 경남FC의 정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경남FC는 오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현행 ‘경남도체육회 회장이 당연직 구단주가 된다’를 ‘경남도지사가 당연직 구단주가 된다’로 변경을 추진한다.

경남도가 경남FC 예산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경남도체육회 민간회장이 구단주를 맡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아예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같이 정관이 개정되면 이전처럼 경남도지사가 당연직 구단주가 됨으로써 경남도가 경남FC에 대해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경남FC의 정관에는 구단주의 지위나 권한과 책임, 역할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표이사와 감독 선임 등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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