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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도 모른 채 출마선언 ‘깜깜이 총선’

내일 예비후보등록 시작되지만…

선거법 개정 놓고 여야 이전투구

기사입력 : 2019-12-15 21:14:17

내년 4·15총선전이 내일(17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이 진통을 겪으면서 후보자들은 총선 지역구 정원과 출마지역 조정 범위도 모른 채 출마선언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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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경남신문DB/

◇민주당 협상판 엎어=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공조 처리를 위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협상 판을 돌연 엎었다. 4+1 협의체 합의가 어려우면 단일안 협상을 중단하고, 패스트트랙 원안대로 가겠다는 강공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군소 야당의 과도한 요구를 더는 받아주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이 협상 판을 엎고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라는 패스트트랙 원안으로 회귀한 것은 정의당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국회 주변에서는 거대 양당은 물론 군소 야당들까지 의석수라는 일종의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하면서 선거제 개혁이라는 당초의 취지는 사라지고 당리당략만 좇고 있다는 비판론도 나오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4+1은) 예산안 날치기에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 양대 반민주 악법의 날치기도 예고하고 있다. 좌파독재와 복지 포퓰리즘은 망국의 조합”이라고 비난했다.

◇선거법 최대 쟁점은 ‘연동형 캡’= 선거법을 놓고 협상이 결렬된 ‘4+1 협의체’ 최대 쟁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최대치, 이른바 ‘연동률 캡(cap)’ 여부다. 잠정 합의안에는 ‘연동률 캡’을 30석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협의체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방안에 합의한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방식에 따라 배분한다는 것이다. 잠정 합의에는 이르렀지만, 각 당 내부 검토 과정에서 민주당과 나머지 소수정당 간 극명한 이견이 불거졌다.

‘연동 캡’이 없거나 높을수록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용이하지만, 상대적으로 거대 정당인 민주당에는 손해여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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