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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항일독립운동가 176명 찾았다

통영시, 미발굴 항일독립운동가 전수조사

김기정 징토사건 미포상자 발굴

기사입력 : 2019-12-16 16:12:47
일제강점기 당시 한산면 범죄인명부. 통영 항일독립운동가 추가 발굴을 위한 중요 자료 가운데 하나였다. /통영시/
일제강점기 당시 한산면 범죄인명부. 통영 항일독립운동가 추가 발굴을 위한 중요 자료 가운데 하나였다. /통영시/

통영의 항일독립운동가 176명이 새로 발굴됐다. 여기에는 1927년 ‘김기정 징토사건’ 규탄운동 미포상자와 3대가 독립운동에 헌신했지만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집안의 사례도 포함됐다.

통영시는 16일 ‘통영시 미발굴 독립운동가 전수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항일독립운동가로 발굴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 176명이 새롭게 파악됐다고 밝혔다.

용역을 맡은 (사)대한민국지식중심 박철규 상임이사(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장, 연구원 김상현·이진우)는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역사기록관)에서 판결문, 형사사건부, 용의조선인명부 등 행형기록을 조사하고 통영시 읍면동에 소장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범죄인명부, 수형인명부를 파악하는 등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문헌자료 1812건, 행형기록 753건, 통영소재 범죄인명부 2057명과 국립기록원 부산기록관 자료를 비교 검토한 결과, 항일독립운동사실을 확인한 인물은 총 267명이다. 이 가운데 이미 항일독립운동 사실이 알려진 포상자 등을 제외하면 항일독립운동가로 발굴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176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1919년 통영지역 3·1운동 활동자로 확인된 37명 가운데 미포상자가 10여 명, 1927년 김기정 규탄운동 관련자 35명 가운데 16명이 포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927년 김기정 규탄운동은 “조선 사람에게는 교육이 필요치 않다. 보통학교만 나오면 사상이 악화되어 불량한 짓을 하고 사회운동의 선봉이 된다”고 망언한 김기정 경남도평의회 의원을 규탄한 운동으로 당시 참가자들은 김기정의 집과 통영경찰서를 점거하는 등 통영의 대표적인 항일독립운동으로 꼽히는 사건이다. 이때 항일운동 지도자였던 박봉삼과 이태원(징역 10월), 최천(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등은 그 공헌을 인정받아 이미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았다.

그러나 이들 외에도 김동근(통영면 길야정)과 김상훈(통영면 명정리)은 이 사건으로 1928년 대구복심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 실형(미결구류 통산 90일)과 징역 10월(미결구류 통산 90일)을 선고 받은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김동근과 김상훈은 김기정 규탄대회 구속자 석방을 위한 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불교포교원에서 회합해 석방 내용물을 제작?배포했을 뿐 아니라 김기정의 집과 통영경찰서 등을 점거하고 석방집회를 개최했다는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일제강점기 내내 독립운동에 헌신한 허씨 집안 3대의 항일독립운동 사실도 추가로 발굴됐다. 1대인 아버지 허언과 2대 허승완(5남·1894년생), 허장완(7남·1899년생)은 이미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받았으나 3대 허창일(1913년생)과 허지오(1915년생)의 항일독립운동 사실은 이번에 확인됐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허승완의 장남인 허창일은 1944년 육군형법 위반과 조선임시보안령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사사건부, 수형인명부)을 복역한 사실이 확인됐다. 허언의 손자 허지오 역시 1930년 일제가 독립운동을 탄압할 근거로 마련한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혐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외에도 3.1운동 직후 40명, 1927년 김기정 징토사건 이후 39명, 1930년대 출판물 및 치안유지법 등 13명, 1940년대 태평양전쟁 전후와 8·15 해방 직후 64명 등 항일독립운동가의 활동이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밝혀졌다.

통영시는 이번에 발굴된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정부포상과 서훈 신청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철규 (사)대한민국지식중심 상임이사는 “그동안 통영지역 독립운동은 1919년 3·1만세운동과 1927년 김기정 징토사건을 중심으로만 알려졌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일제강점기 내내 당시 통영군민의 치열하고 지속적인 독립운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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