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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증환자 이송차단 논란 창원경상대병원 조사

회식 이유 중증환자 이송 차단 관련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 등 확인

기사입력 : 2019-12-16 21:03:40

속보= 회식을 이유로 중증환자 이송을 사전 차단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창원경상대병원에 대해 경남도가 오늘부터 조사에 나선다.(16일 5면 ▲창원경상대병원 ‘응급수술 거부’ 논란, 시민들 “행사가 목숨보다 중요한가” )

경남도 식품의약과에 따르면 도는 17일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지난 11일 이 병원의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었는지 파악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창원경상대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에 따라 경남도가 지정한 도내 6곳의 지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하나다. 도는 지난 2017년 3월에 창원경상대병원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함에 따라 경남도는 지정권자로서 이 병원의 응급의료와 관련한 지도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도비 지원은 아니나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도 매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평가에 따라 도를 통해 병원에 지원된다. 올해 B등급을 받은 창원경상대병원은 8500만원을 받았다.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전경./창원경상대병원/창원경상대학교병원 전경./창원경상대병원/

경남도 식품의약과 강은영 계장은 “언론에 보도가 된 부분이 있기에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며 “시행규칙에 있는 시설·인력·장비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자체가 되지 않는데, 평소에도 이 부분이 유지되고 있으며 송년회 당일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창원경상대병원의 논란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도를 통해 지원을 받는 기관인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당직을 섰는지, 면밀하게 사실 관계를 파악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오간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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