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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라이프]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찾아보고 찾아가요

기사입력 : 2019-12-17 21:02:19

지갑을 잃어버렸다.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살면서 누구가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생각만 해도 막막한 경험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시간을 복기하며 하루 동안 이동했던 경로를 되짚기 바쁘다. 지인의 휴대폰을 빌려 전화 걸기에도 여념없다. 그럼에도 찾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분실물 신고부터 잃어버린 내 물건을 누군가 습득해 경찰이나 분실물센터에서 보관 중이라는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곳이 있다.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이하 로스트112·인터넷 홈페이지 www.lost112.go.kr, 모바일앱 LOST1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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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로스트112를 운영해오고 있다. 로스트112는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전국 경찰관서뿐만 아니라 각 유실물 취급기관의 데이터를 통합·공유해 접수된 분실물과 습득물을 언제든지 찾아보고, 당사자가 분실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코레일, 지하철 및 버스조합, 공항, 대형마트, 병원 등 참여한 유실물 취급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경찰은 보다 많은 민관기관의 참여 확대에 힘쓰는 동시에 외교부와 협조해 해외공관을 대상으로 로스트112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주인을 찾아요!

로스트112에서는 내가 잃어버린 물건을 누군가 습득해 신고했는지 알 수 있다. 습득물 조회에서 신분증·증명서 등은 분실자의 이름으로, 휴대폰은 일련번호로 검색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이외 물품명, 습득일, 습득장소 등을 통해 자기가 잃어버린 것과 유사한 물건을 보관 중인 기관에 연락하여 자신의 분실물인지 확인할 수도 있다. 습득물 조회에서 나의 분실물을 찾지 못했다면 로스트112에서 곧바로 분실물 신고를 하면 된다.

◇잃어버렸나요?

로스트112에는 분실물 검색창도 마련돼 있다. 분실자들이 자신의 분실물을 신고한 내역으로, 해당 목록에 분실신고가 돼 있는 물품을 습득했을 경우 습득자는 이곳에 기재된 경찰서로 즉시 연락하면 된다. 또는 곧바로 가까운 경찰서나 유실물 취급기관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도 된다.

행여나 ‘땡 잡았다’고 생각했다간 큰코다칠 수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360조(점유이탈물횡령)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누군가 뜻하지 않게 잃어버린 물건(유실물)을 주워 함부로 쓰면 벌 받는다는 말이다. 또한 유실물법은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에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분실물 신고 발 빠르게

분실물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할 수도 있지만 로스트112를 통하면 더 빠르다. 로스트112에 회원가입·로그인을 한 뒤 ‘분실신고’에서 관할관서(관할 경찰서)·분실지역·장소분류(노상, 택시, 백화점, 공항, 유원지, 불상 등등)·분실장소·분실일자·분실시간 등 ‘관할관서’, 종류·색상·수량·금액 등 ‘물품정보’를 입력하면 신고가 접수된다. 단, 자동차번호판은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자신이 잃어버린 것과 유사한 물품이 경찰이나 유실물 취급기관에 입고될 시, 수신을 허용한 경우에 한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이 신고자에게 통지된다.

◇분실 대처요령 및 외국인 전화통역 서비스 안내도

로스트112에서 ‘유실물 종합안내’→ ‘유실물 발생시 대처요령’에 접속하면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어음·수표, 여권, 자동차등록증 등이나 해외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취해야 할 대처요령도 알려주고 있다.

또한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이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정부기관의 전화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로스트112에서 ‘유실물 종합안내’ → ‘전화통역 서비스’를 클릭하면 외국인 전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기관별 또는 언어별 연락처, 지원언어, 이용 가능 시간대(통역시간대) 등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유실물 처리는 어떻게?

잃어버린 물건의 주인이 나타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즉시 주인에게로 반환된다. 하지만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라 각 기관에서 7일 동안 보관하다가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할경찰서 또는 유실물센터(서울·부산)로 습득물이 이관된다. 분실신고가 접수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습득자가 습득물을 신고할 때 습득자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주운 사람도, 잃어버린 사람도 나타나지 않은 채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국고귀속, 폐기, 또는 사회복지단체 기타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된다. 보관 중인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따를 경우 경찰서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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