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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자화장실서 몰카 찍다 덜미

기사입력 : 2020-01-07 13:29:25

통영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이 휴대폰으로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 덜미를 잡혔다.

통영경찰서는 해당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A(26) 순경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순경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0시 35분께 통영시 무전동의 한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자리에 있던 여자 손님이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여자 화장실로 뒤따라 들어가 화장실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폰을 내밀어 용변을 보던 여성을 10초 가량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 여성이 휴대폰 촬영을 알아채자 A 순경은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다음날 112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며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순경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일 A 순경은 근무 중은 아니었으며, 같은 달 23일 직위해제 됐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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