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선거에서 금품뿌린 거제산림조합장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 : 2020-01-09 19:36:56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거제시 산림조합장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시진국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시산림조합 A(61) 조합장에 대해 9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거제시의 한 주유소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이 아닌 지인에게 “조합원 등 당선에 도움이 될 사람에게 주라”며 500만원을 제공하는 등 2차례에 걸쳐 950만원을 전달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또 같은달 4일 거제시 장목면의 도로가에 주차된 조합원의 차량에서 “지지해 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2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조합원에게 직접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진국 부장판사는 “선거인인 조합원 또는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교사해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900표(44.59%)를 득표해 당선됐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성호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