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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중소기업·소상공인 50억원 지원한다

13일부터 융자계획금 소진 시까지

제조업 3억원·소상공인 5000만원 한도

기사입력 : 2020-01-14 08:16:01

산청군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돕는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50억원을 융자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다.

신청기간은 13일부터 융자계획금액 소진 시까지다. 지원 대상은 산청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또는 소상공인이다. 은행여신 규정상 상환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 담보)을 갖춘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체납 및 휴·페업자, 본 자금 융자를 받았던 업체로서 융자금 대출액이 융자금 한도액을 초과한 업체 등을 비롯해 보증제한대상업종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는 50억원이다. 융자금 지원한도액은 업체규모별 제조업일 경우 최대 3억원, 기타업종(소상공인)일 경우는 최대 5000만원이다.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군은 융자금 대출금리 중 3.5%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기한 전 상환 시 추가 부담을 덜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13일부터 △농협은행 산청군지부(☏970-8712) △경남은행 산청지점(☏801-9174) △기업은행 진주지점(☏741-2033) △산청 새마을금고(☏972-4433)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윤식 기자 kimy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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