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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개발행위 허가 규정 강화

평균 경사도 20도 미만서

20도 이상 토지가 전체 1/5이하 개정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도 강화

기사입력 : 2020-01-15 07:57:42
고성군 2020년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1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고성군/
고성군 2020년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1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고성군/

고성군의 개발행위 관련 규제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고성군은 13일 2020년도 첫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평균 경사도를 종전 ‘평균 경사도 20도 미만’에서 ‘평균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가 전체 면적의 1/5이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강화했다.

그러나 1가구가 자체적으로 1000㎡미만의 토지를 개발을 할 경우는 ‘평균 경사도 20도 미만’의 조건만 충족하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자연경관 훼손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도 강화해 현행 ‘고속국도와 지방도·군도에서 100m이내는 허가를 제한한다’는 규정을 ‘500m이내’로 확대했다. 면도의 겨우 현행 100m이내서 200m이내로 변경했다.

위원회는 또 주택밀집지역 인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도 강화해 기존 ‘10호 이상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300m떨어진 곳’에서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는 규정을 ‘500m 떨어진 곳’으로 범위를 넓히고 10호 미만도 현행 100m에서 200m로 확대했다.

특히 경지정리지구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를 신설했다.

여기다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가 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세부 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사용검사 후 3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3년이 경과하고, 건출물의 주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경지정리지구는 5년이 경과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슬레이트 지붕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군은 이번에 결정된 사항을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해 이달 말에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해 2월 중 공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양희 위원장은 “규제개혁은 개인의 이익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군민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자연경관이 훼손하지 않도록 적정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무분별한 규제 역시 개혁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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