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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어린이보호구역- 이상규(사회부장)

기사입력 : 2020-01-15 20:29:23

경남에서 지난해 한 해 가장 과속 단속에 많이 걸린 지역은 어디일까. 도내 1~3위까지는 모두 소위 ‘스쿨존’이라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집계한 ‘2019년 고정식 무인 카메라 과속단속 실적’에 따르면 도내에서 과속이 가장 많이 적발된 구간은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상동초등학교 앞(청도에서 밀양방면)이다. 2위는 밀양시 삼랑진읍 송진리 송진초등학교 앞이고, 3위는 창녕군 유어면 부곡리 유어초등학교(양방향)이다.

▼1위를 차지한 밀양 상동초등학교 앞은 지난해 4만657건의 과속단속이 이뤄졌다. 하루 평균 약 111건, 시간당 약 4.6건, 15분당 1건 이상의 과속 차량이 적발된 셈이다. 2위인 밀양 송진초등학교 앞은 연간 2만7570건이 적발됐고, 3위인 창녕군 유어초등학교 앞은 2만27건이 적발됐다.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 적발이 많은 이유는 속도제한 기준이 30㎞/h로 낮아 운전자들이 잠깐 방심하면 과속에 걸리기 때문이다.

▼올해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이 더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를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일반도로보다 2~3배 더 많은 범칙금·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재 8만원가량인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 범칙금·과태료는 12만원으로 올린다.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은 차량 제한 속도가 20㎞/h까지 내려간다.

▼최근 10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절반 이상(56.3%)이 건널목을 건너다 발생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고 김민식군 사고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방해가 원인이었다. 사고를 낸 차량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데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았다.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과하다 싶을 정도의 이런 조치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학교 근처에선 “모두가 내 아이다”라는 심정으로 운전해야 할 것 같다.

이상규(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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