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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병원 “두 의사 직장 내 괴롭힘 맞다”

병원측, 본원 특별인사위 이첩키로

기사입력 : 2020-01-15 20:56:59

속보=창원경상대병원이 간호사들에 폭언·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소아청소년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두 교수를 모두 본원인 진주 경상대병원 특별인사위원회에 이첩시키기로 결정했다.(15일 3면 ▲창원경상대병원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80여명 )

창원경상대병원은 15일 고충심사위원회를 열고 소아청소년과 A의사, 산부인과 B의사의 징계 회부 여부를 심사한 결과 두 의사를 본원인 진주경상대병원 특별인사위원회에 이첩해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창원경상대병원 고충심사위원회 자체는 징계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13일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A의사를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에서 보직해임했다.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전경./창원경상대병원/창원경상대학교병원 전경./창원경상대병원/

경상대병원 노조는 경상대학교 겸직교수인 B의사에 대해서는 징계의결권이 경상대에 있으므로 특별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학교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까지 가해의사들에 대한 서면 조사가 진행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A의사는 반복적으로 실수가 발생하고, 아기가 위험한 상황에 놓인 데 대해 화가 났던 것으로, 피해자들에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 산부인과 B의사는 폭언, 폭행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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