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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 ‘美 PDC사 드릴십 계약 해지’ 중재 재판 승소

英 재판부 “PDC사 계약 해지 부당,

삼성중에 손해배상금 3690억 줘라”

기사입력 : 2020-01-17 07:54:41
삼성중공업 전경./경남신문 DB/
삼성중공업 전경./경남신문 DB/

삼성중공업은 미국 PDC(Pacific Drilling Ⅷ, Limited)사와의 드릴십 1척 계약 해지 관련 중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는 현지 시간 15일 드릴십 계약 해지에 대한 재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PDC에 있다며, 총 3억1800만달러(약 3690억원) 규모의 손해 배상금을 삼성중공업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3년 PDC로부터 드릴십 1척을 5억2000만달러에 수주해 납기 내에 정상 건조했으나 2015년 10월 PDC가 건조 지연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삼성중공업은 PDC의 계약해지는 법적, 계약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계약해지임을 내세워 중재를 개시했으며, 중재 재판부는 이날 PDC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삼성중공업에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시장환경 변화로 경영 사정이 어려워진 발주처가 고의로 건조 공정을 지연시킨 후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그 손실을 조선사에 전가하려는 잘못된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PDC의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배상금 지급에 따른 손익 영향은 예측하기 어려우나 본건으로 이미 설정한 대손충당금 1억1200만 달러(약 1352억원)의 환입 가능성은 높아져 회사의 손익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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