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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산 국민보도연맹 희생자에 무죄 구형

선고 기일 2월 14일로 잡혀

기사입력 : 2020-01-17 14:19:21

검찰이 1950년 국민보도연맹 마산사건 희생자 6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17일 오전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재덕) 심리로 열린 故 노상도씨 등 6명에 대한 국가경비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판결문 외 증거 자료를 확보하려 했지만 못했다. 무죄를 구형한다”고 말했다.

희생자 측 변호인은 “희생자들은 농사를 짓다가 끌려가 학살을 당했다. 이런 역사적 아픔을 청산하기 위한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희생자 유가족 6명도 재판부에 “억울함을 풀어주는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2월 14일 선고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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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신청한 국민보도연맹 마산사건 희생자 6인의 유가족들이 지난해 5월 24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한편 보도연맹원 학살사건 피해자인 노상도 씨 등 6인은 1949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북한국 남침에 호응해 이적행위를 감행했다는 혐의(옛 국가경비법 위반)로 사형을 당했다. 국방경비법은 1948년 공포된 과도정부의 육군형사법으로, 1962년 군형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됐다.

2013년 당시 희생된 노상도 씨 등 6인의 유가족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2014년 4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아 항고하면서 재판은 열리지 못했다. 이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고, 다시 검찰이 재항고했으며, 올해 4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재심 공판이 열리게 됐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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