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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운영 중단 부담 때문에 민간사업자에 끌려가선 안돼"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 업무보고서 박준호 의원 지적

2단계사업 지체상환금·테마파크 위법 운영 여전

기사입력 : 2020-01-18 11:02:16

경남도가 관련부서,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을 점검하는 특별감사를 20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경남도가 민간사업자의 2단계 사업 불이행과 서울랜드 서비스의 테마파크 위법 운영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제369회 임시회 중인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7일 오전에는 산업혁신국, 오후에는 경남로봇랜드재단 등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준호(김해7) 의원은 경남도가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운영 중단에 대한 부담 때문에 민간사업자(대우건설컨소시엄)의 사업이행 의무와 책임을 강력하게 묻지 않고 있다고 꼬집고, 사업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되 사업이행 압박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마산로봇랜드 조성 현장.
마산로봇랜드./경남도/

박준호 의원은 "채무불이행 선언, 2단계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경남도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이행 의무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 사업은 10년 전부터 진행돼 왔고 실시협약이나 구조적 문제는 그동안 안고 온 문제인 만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테마파크 중단 부담 때문에 민간사업자에 끌려가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미화 경남도 전략사업과장은 "도는 그동안 민간사업자, 대주단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거듭해 왔다.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소송 관련 업무를 내부적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의원님 지적대로 법 절차상 이행해야 하는 부분을 민간사업자에 촉구하겠다"며 "재단이나 창원시 입장에서는 테마파크는 정상운영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와 재단 등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는 운영손실을 100% 책임지는 무한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의 사업재구조화와 오는 6월 30일까지 테마파크를 임시운영하고 운영비의 50%를 도가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또한 로봇랜드 테마파크는 운영 권한이 없는 서울랜드서비스가 계속 운영하고 있고, 2019년 12월 30일까지 2단계 사업 미이행한 책임을 물어 민간사업자에 부과할 수 있는 1일 3억3400만원의 지체상환금도 부과된 적이 없다.

박 의원은 "서울랜드서비스가 테마파크 운영지위를 가지려면 서울랜드(주)가 운영적자를 무한책임지는 연대보증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경남도가 묵시하는 게 문제가 있다"면서 "또 2단계 사업 미이행 지체상환금 부과 고지도 당장해야 한다. 당근과 채찍을 함께 써야 협상이 되지 않겠나"고 강력한 도의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이에 이 과장은 "우려에 대해 도도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특별감사를 통해서 구조적 문제, 종합적 문제점이 지적되고 객관적으로 판명되면 개선대책, 운영 전반적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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