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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돈 받고 노조원 탄압에 가담한 경남 경찰, 집행유예형

기사입력 : 2020-01-18 11:02:44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고(故) 염호석 양산분회장의 ‘시신 탈취’ 사건과 관련해 삼성에서 돈을 받은 경찰관들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A경정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경남신문 DB/

A경정은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5월,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삼성전자 노조원인 염씨가 발견된 후 삼성 측에서 유서 내용과 달리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염씨 부친을 설득하는 데 개입하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양산경찰서 정보계장으로 근무했던 B씨도 염씨의 부친을 설득하고, 염씨 부친이 노조원들 모르게 삼성에게서 합의금을 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는 경찰관임에도 삼성의 부탁을 받고 삼성의 이해관계에 맞게 장례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다. 이는 직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통해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유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찰 정보라인 등) 윗선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임에도 윗선에서는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며 “상명하복이 강한 경찰 조직에서 피고인들이 상부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위법성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자체 조사를 통해 염호석 씨의 장례 과정에 경찰 정보관들이 삼성 측의 의도에 따라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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