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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밀양 기업 직원 사망, 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

재조사·행위자 징계·재발 방지 등

내달 20일까지 필요 조치 이행 지도

기사입력 : 2020-01-19 21:09:24

속보= 밀양의 한 중견기업에 다니던 30대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노동부가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정했다.(12월 18일 6면 ▲밀양 중견기업 30대 직원 극단 선택 ‘미온수사’ 논란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A(32)씨의 유족이 밀양의 한 중견기업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지난 15일 결론내렸다.

양산지청은 A씨와 상사인 B과장과의 카풀행위는 직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숨진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근무환경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산지청은 사측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재조사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 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오는 2월 20일까지 이행할 것을 지도했다고 유족에 알렸다.

지난달 21일부터 매일같이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해오고 있던 유가족들은 이제야 A씨의 원한을 풀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이 보인다고 밝혔다.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A씨의 유족들이 지역 노동단체 등과 함께 회견을 열어 직장 내 갑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A씨의 유족들이 지역 노동단체 등과 함께 회견을 열어 직장 내 갑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씨의 유족은 “회사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A가 세상을 떠난 것이 분명한데도 회사는 이제껏 진정성 있는 사과 한 번 없이 유가족들도 무시해왔다”며 “법을 토대로 한 결과에 대해 회사가 어떻게 반응할지 두고봐야 한다.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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