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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병원 내 약국 문 닫는다

대법 “병원 외래처방 조제 독점”

개설 등록 취소 원심 판결 확정

기사입력 : 2020-01-19 21:09:04

약사법 위반으로 논란이 됐던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개설 약국들이 결국 문을 닫게 됐다.

대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부지의 약국 개설 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원심은 창원시보건소가 경상대병원 편의시설 건물에 약국 개설 등록을 내준 것에 대해 약사법 규정을 어겼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약사법에는 의료기관 구내에 있거나 의료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한 곳에 약국 개설 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원심 재판부는 “해당 약국은 병원과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약국이 병원의 외래처방 조제를 독점하고 있고, 병원이 해당 약국의 임대인 지위에 있어 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검증 견제할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었다.

메인이미지창원경상대학교병원 /경남신문DB/

대법원의 판단에 경남도 약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불법 편법약국 개설 취소는 당연한 결과이며, 국민의 대체 조제를 받을 권리와 환자들뿐 아니라 편법 불법 약국 인근 약사가 소송의 당사자로 이를 막을 수 있는 권리, 약사들의 약사법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 약사들의 의료기관과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까지도 명시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 행정심판위는 2017년 8월 30일 경상대병원 소유 편의시설동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 A씨가 개설허가를 반려한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 등록 불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재결을 내렸다. 해당 약국이 개설되는 편의시설동이 개원 당시엔 병원과 같은 필지에 속했지만, 건립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4차로)가 생겨 필지가 분할됐다는 이유였다. 창원시보건소는 행점심판위 판단을 근거로 같은 해 10월 약국개설 등록을 받아들였다. 이에 외래환자 2명과 인근 약국 약사 2명, 대한약사회, 창원시약사회가 약국 개설 등록이 부당하다며 창원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병원 부지 내 약국이 취소처분 돼야 한다는 판단을 했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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