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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예산절감·낭비 사례 공개한다

관련 조례안 상임위 예비심사 통과

사례집 발간 또는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기사입력 : 2020-01-20 07:59:21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조례안 예비심사를 하고 있다./창원시의회/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조례안 예비심사를 하고 있다./창원시의회/

창원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창원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 제3조 제1항 ‘시장은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해마다 한 차례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해 조례안의 강제성과 효력을 더욱 강화시켰다.

김상현(더불어민주당, 중앙·태평·충무·여좌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창원시 예산절감·예산낭비 공개대상과 공개방법 등을 규정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조례안 예비심사서 기획행정위 소속 손태화·주철우 의원은 “조례안이 목적에 제대로 부합하기 위해서는 결과 공개를 해도되고 안해도 된다는 문구보다는 공개해야한다는 문구로 강제성을 두고 조례가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위원들은 조례안 문구를 수정한 뒤 가결했다.

같은 날 경제복지여성위원회가 심사한 창원시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촉진 조례안과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을 거쳐 가결됐다.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된 ‘창원시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촉진 조례안’은 고용촉진 대책 수립, 실태조사,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조항을 담고 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4조 1항 3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을 ‘실태조사를 위한 재정지원’으로 한정해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어 심의를 거친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에 가점을 부여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그러나 가산점이 민간업체 전문성을 뛰어넘어 결과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신설조항 ‘창원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를 ‘장려할 수 있다’로 변경해 가산점 적용에 대한 강제성을 완화했다.

한편 이날 수정을 거치거나 원안대로 통과된 조례안들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9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2차본회의서 최종의결된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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