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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경수 지사 킹크랩 시연 봤다” 잠정결론

“공모여부 추가심리로 선고 연기”

김지사 측 “추가자료로 소명”

기사입력 : 2020-01-21 20:32:24

지난 대선 등에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는지에 대해 더 볼 필요는 없지만, 김 지사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추가 심리하기 위해 선고를 재차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3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다시 연기되고 변론이 재개된 21일 오전 김 지사가 서초구 서울고법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다시 연기되고 변론이 재개된 21일 오전 김 지사가 서초구 서울고법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1일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애초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예정되었지만 전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 상태에서는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사건을 1년가량 심리해 온 재판부로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고서도 그 기일에 선고하지 못하고 사건을 재개해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1심에서 실형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된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인 산채에서 열린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김 지사 주장과 달리 특검이 상당 부분 증명을 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김 지사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드루킹’ 김동원씨, ‘둘리’ 우모씨 등 진술증거를 제외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2016년 11월9일 김씨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봤다는 비진술적 증거들, 당일 온라인 정보보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 로그 기록, 이후 작성된 피드백 문서 등을 제시했다. 다만 “추후 새로운 결정적 증거에 의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김 지사 측에 이같은 잠정 결론을 바꿀 만한 결정적인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지사측 변호인은 “다소 의외의 재판부 설명이라 약간 당혹스럽다”며 “잠정적인 심증 개시여서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어쨌든 더 진전된 자료나 논리를 가지고 재판부에 오해가 없도록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지사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0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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