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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상습 결빙구간 345곳으로 확대

기존 288곳서 57곳 추가 지정

음성안내·LED 표지판 설치도

기사입력 : 2020-01-21 21:18:31

경남도가 설 연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위해 상습 결빙구간을 확대 지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남도는 최근 합천 국도 33호선에서 도로살얼음 원인으로 추정되는 41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유사사고 예방과 안전한 설 연휴 귀성을 위해 겨울철 상습 결빙구간을 288개소에서 345개로 확대 지정하는 등 ‘도로살얼음 대응 지침’을 수립해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로살얼음(Black Ice)은 도로 표면에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겨울철 결빙사고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교통사고 10건당 결빙·적설 의심 사고 비율은 2015년 6%, 2016년 8%, 2017년 9.5%, 2018년 10.3%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결빙사고는 최근 5년간(2014~2018년) 약 6600건으로 눈길사고보다 오히려 높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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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이에 경남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8개 시·군 및 경찰서 합동으로 전면 재조사를 해 겨울철 상습결빙구간으로 확대 지정했다. 특히 운전자들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애초 3개사에서 시범운영 중인 상습 결빙구간 내비게이션 음성안내를 전 운영사로 확대하고 도로결빙 발생 시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운전자에게 신속한 도로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일반 도로 표지보다 시인성이 좋은 LED 안내표지판을 도내 200개소에 설치해 결빙구간 안전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도로관리청별 다원화된 관리체계를 통합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효율적 도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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