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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방류 등 도내 59개 업체 환경오염 행위 적발

낙동강청, 2019년 단속결과 발표

10곳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고발

기사입력 : 2020-01-21 21:18:36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지난해 59개 업체가 환경오염 행위를 벌이다 적발됐다.

2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19년 한 해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결과를 통해 도내 업체 427곳을 점검한 결과 59개 업체(13.8%)에서 6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10곳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김해의 한 업체는 폐수를 무단방류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처분과 함께 고발됐고 창녕과 진주의 업체 두 곳은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으로 고발 및 조치 이행명령이 내려졌다. 또 김해시 진영읍과 한림면의 두 개 업체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시설에 보관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검찰 고발됐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자료사진./경남신문 DB/

낙동강청은 지난 한 해 동안 경남·부산·울산과 타지역 특별 점검을 진행했고 점검 대상 717개소 중 137개 사업장에서 14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분야별로 보면 전체 위반 건수의 55%(82건)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됐고 물환경보전법 위반 23%(34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10%(15건)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율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영세사업장(4~5종)의 적발률은 2018년 29.1%에서 2019년 16.9%로 12.2% 감소했다. 이에 대해 낙동강청은 영세사업장을 위한 기술지원반을 운영하며 맞춤형 시설관리 방법과 행정절차 등을 안내한 결과 영세사업장의 관리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했다.


낙동강청은 올해도 환경오염 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계절별·시기별로 상수원 수질보전 활동과 더불어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감시를 진행한다. 특히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측정해 허가받지 않은 오염물질 배출 여부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올해도 계절별·현안별 특성을 고려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며 “드론·이동측정차량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적발하고 엄격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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