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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장 내 성희롱 은폐 공방

노조, 노동부에 가해자·사측 고발

사측 “지난달 인지… 은폐 아니다”

기사입력 : 2020-01-21 21:18:12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음에도 사측이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측은 지난달 사건을 인지해 은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21일 오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조(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함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건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조는 지난 2018년 7월 11일 현장관리인 A씨가 탈의실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려는 B씨를 바지를 갈아입지 못하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옷을 갈아입던 동료들 앞에서 속옷이 노출된 상태가 지속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으며, 이 밖에도 귀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A씨가 2018년부터 C씨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3차례 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같은 A씨의 행위로 지난해 4월 가해자 B씨와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회사 대표이사 등에 대해 고소고발을 진행했으며, 검찰이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구형하고 재판이 진행중인데다, 이후 피해자들이 수 차례 상부에 사실을 밝혔음에도 사측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지난달 20일에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처음 인지했기에 은폐 시도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들이 21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조치 의무위반 고발장 접수에 앞서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성승건 기자/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들이 21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조치 의무위반 고발장 접수에 앞서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성승건 기자/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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