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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중기·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차액 33억 지원

2개 업체 8억·66개 업소 25억 규모

기사입력 : 2020-01-22 08:03:50

합천군은 지난 16일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심의위원회(위원장 이상헌)를 개최해 68개 업체에 33억원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창업, 원자재 구입 자금 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설 명절 전에 조기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심의회를 통해 중소기업은 2개 업체 8억원, 소상공인은 66개 업소 25억원 규모의 금융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업체의 대출 이자 차액 일부를 군에서 보전(3.0%)해 주는 사업으로, 현장 중심의 금융지원을 위해 지난해 융자기간 연장 (5년) 및 융자한도 증액(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주된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또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들의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해 금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증액 편성하여 도내 최고 수준의 융자조건을 관내 기업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서희원 기자 seh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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